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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주방용 칼 휘둘러 상해 입힌 아파트 입주민에 ‘징역형’ 선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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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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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주방용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세대 입주민에게 주방용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L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입주민 L씨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L씨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입주민 L씨는 범행 전날 소음이 발생해 잠을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용 칼을 양손에 들고 위층 세대 입주민인 피해자 C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L씨의 범행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씨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

 

다만 “피고인 L씨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피해자 C씨가 피고인 L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 L씨가 앞으로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갈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피해자 C씨를 찾아가거나 위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덧붙임.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입주민 L씨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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